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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한 끼도 세금으로?…농식품부 "시범사업 후 결정"

입력 2025-09-01 17:15   수정 2025-09-01 17:16


최근 온라인 등에서 사업 타당성 논의가 활발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에 대해 정부가 우선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그간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먹거리 지원을 해왔으나 상대적으로 직장인 대상 지원은 부족했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은 기업으로부터 식사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산업단지·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침·점심 중 한 끼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 일부를 할인 지원하는 방식이다. 직장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본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 밀집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이후 사업 정합성과 효과성을 평가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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