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와 영장 전담 법관을 두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대표 선거가 열리던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는데,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당내 강경파가 다시금 드라이브를 걸었다.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축이자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국회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이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사견을 배제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건이 무작위로 배당되는 현재의 시스템이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능한다는 게 사법부 주장이다.
사법부는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에 대한 법관 지정, 진행 중인 사건의 특별재판부 이관 등은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헌법 27조에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본다. 헌법학자인 한수웅 중앙대 교수가 저술한 <헌법학> 교과서에서 해당 조항이 “법원의 관할과 업무 분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내란특별법은 국회와 판사회의, 변협이 각 3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소속 법관과 영장 전담 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행정처는 이에 대해서도 “추천 과정에서 사법부 내부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들어 재판의 효력을 문제 삼으면 적정한 재판 구현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짚었다.
장서우/정희원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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