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론의 비판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지 판사 징계 등 인사 조치를 내걸며 여전히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법 전문가로부터 위헌 지적을 받는 내란특별법을 선심 쓰듯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이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사법체계까지 손을 대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국회와 변협 등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면 사법권 독립과 공정성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대로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헌법에서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만 허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광복 후 반민족행위자 처벌 때와 4·19 직후 부정선거 사건 특별재판부뿐이다. 지금은 그때와 같은 혁명 상황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란 특검 수사를 겨냥한 듯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 삼권분립을 위반한 인민재판을 연상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정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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