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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228일→120일 대폭 단축

입력 2025-09-01 17:35   수정 2025-09-02 01:47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승인까지 걸리는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의 후속 조치다. 경영계는 무리한 처리 기간 단축이 산재 신청 남용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평균 228일, 길게는 4년 걸리는 산재 승인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산재는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다.

고용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발병 사례가 충분히 축적된 32개 직종을 대상으로 특별진찰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건설업 비계공·철근공·용접공, 환경미화원, 급식조리원, 요양보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향후 방수공 등 건설업 직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특별진찰에 걸리던 평균 166일이 절감돼 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직업성 암 중에서도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질환은 평균 604일 이상 소요되던 ‘역학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광업 종사자의 폐암,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등이 해당된다.

‘추정의 원칙’ 적용 범위도 넓힌다. 추정의 원칙이란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정신질병 등에서 근무 기간과 유해 요인 노출 수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병과 업무 관련성을 ‘추정’해 아예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 심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조사만으로 산재 승인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추정의 원칙 적용 직종과 질환은 향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화에 따른 자연 발병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령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선 불합리한 산재 승인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산재 통계에서 고령층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하지은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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