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중앙청과는 중단된 하역 업무를 한 달간 직접 수행하다가 최근 다른 용역업체에 하역 업무를 맡겼다. 이에 대전항운노조는 “중앙청과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진짜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중앙청과가 교섭을 거부하자 7월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물류업계는 업체(대전항운노조)가 또 다른 업체(대전중앙청과)에 ‘교섭’을 요구한 황당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항만 등에서 하역·운송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항운노조는 법적으로는 노조지만 실제로는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주를 겸하기 때문이다.
항운노조의 독특한 법적 지위는 1960년대 시작됐다. 정부는 당시 항만에서 하역인력 공급을 둘러싼 브로커와 폭력조직 문제가 심각해지자 직업안정법을 통해 노조가 예외적으로 인력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용자가 노조에 인건비를 지급하면 노조가 이를 조합원에게 재분배하는 구조다. 이를 근거로 대전항운노조도 2001년부터 20여 년간 대전 노은시장 하역 업무를 사실상 독점했다. 위원장 장모씨는 24년째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 같은 독점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취지를 악용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아르바이트·비조합원까지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직업안정법상 항운노조는 노조 소속 조합원만 인력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항운노조는 조합원 제명 절차 없이 계약을 쉽게 해지하기 위해 비조합원을 썼다. 특히 이들에게도 일당의 4%를 ‘조합비’로 떼갔지만 정식 조합원 자격은 주지 않고 “노조 요구 시 즉시 퇴사한다”는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게다가 노조는 20여 년간 하역비를 현금으로만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전항운노조 측은 “공제한 산재보험료엔 안전 장비 구입비 등이 포함돼 실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금액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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