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예치금은 95조9844억원에 달했다. 이자 수입은 2조892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이자율은 2.87%로 올해 기준금리(2.5%)를 약간 웃돌았다.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약정해 금고를 지정하고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서 나온 여유자금을 금고에 쌓아둬 이자수익을 받는 식이다. 지자체들은 금고 예치금리를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이 확보한 자료는 예금의 평균 잔액 변동 폭과 이자 수익을 토대로 역산한 추정치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과천(0.55%), 부산 중구(0.60%), 충북 제천(0.82%)이 이자율 하위 3곳을 차지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는 대전 1.99%, 세종 2.23%, 부산 2.36%, 대구 2.51%, 경북 2.54% 순으로 낮았다. 제주 5.62%, 인천 부평구 5.28%, 광주 북구 5.07% 등은 금리가 높은 지자체였다.
정치권에선 지자체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과 계약을 맺는 건 금고 운용 관련 정보가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 금고로 지정되면 지방공무원을 장기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겨냥해 은행이 지자체에 과도한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자체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는 전국을 다 조사한 다음 정부에서 표를 만들어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안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치금리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에 법적 검토를 마무리해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약정금리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지방회계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정보 비공개와 협상력 부족으로 국민의 세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대통령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금고 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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