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이 기준을 상향하고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자는 내용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양도세 기준이 바뀌고, 연말마다 ‘매물 폭탄’ 장세가 반복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 수준이던 2000년에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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