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09.82
(80.14
1.94%)
코스닥
932.45
(12.78
1.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과거 불륜 문제 뭐길래…동거남에 뜨거운 물·흉기 휘두른 30대女

입력 2025-09-01 22:47   수정 2025-09-01 22:48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것도 모자라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거주지에서 동거남인 B씨와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퉜다. 이후 B씨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화가 난 A씨는 뜨거운 물을 B씨에게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또 B씨가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미리 바지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렀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