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71.54
1.78%)
코스닥
924.74
(5.09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연인과 식당 차렸다가…"8000만원 내놔" 날벼락 [사장님 고충백서]

입력 2025-09-02 13:56   수정 2025-09-02 13:57


음식점에서 함께 일한 전 연인과 다수의 금전관계가 있었고 계약서에도 동업관계가 명시돼 있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은 최근 A씨가 전 연인이자 음식점 대표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피고 B씨가 운영하는 'C'라는 음식점에서 음식조리 및 홀서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B씨와 헤어지고 음식점을 떠났다.

그런데 A씨는 돌연 가게를 나간지 1년 반이 지난 2024년 7월, 자신이 근로자(종업원)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임금체불로 고소하고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0년부터 B씨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들어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B씨에게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년 6개월 가량 일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5261만원과 퇴직금 3054만원을 합한 총 8316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B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 등을 들어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 씨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2023년 2월 B씨로부터 식당 영업권을 양수하며 작성한 합의서에는 "B가 동 점포 운영상 동업관계인 A에게"라고 기재돼 있는 점, 같은 날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도 "본 계약은 전임차권자(B)와 동업관계였던 임차인(A)가...새로이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명시된 점도 동업의 증거가 됐다.

둘 사이에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돈을 빌려주고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는 등 다수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도 근로계약 보다는 사적 관계가 있는 연인 사이 동업 관계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A가 근무 종료일인 2023년 1월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4년 7월에야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고소한 점도 미심쩍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해당 형사 고소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결국 소송을 기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