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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숙인 주취' 사라질까…결국 칼 빼들었다

입력 2025-09-02 07:45   수정 2025-09-02 07:59


서울역 앞 광장에서 노숙인의 주취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외국인 관광객 피해 사례까지 이어지자 중구청이 광장 정비에 나선다.

2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도로를 금주구역 제1호로 지정한다. 금주구역 시행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3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위반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역 광장은 관리 주체가 국가철도공단·코레일·문화재청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정비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음주와 소음이 끊이질 않았고, 관련 민원이 이어지는 등 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6월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금주 조례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두 달 만에 행정 계획으로 구체화됐다.

금주구역 지정 권한을 가진 중구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정했다. 중구는 2022년 3월 자체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3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를 추가했다.

대상 구역은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이다. 고가 보행로 '서울로 7017'은 제외되며, 광장 내 식당 등 실내 시설도 빠진다.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는 실외 공간 위주로 검토하고 있고, 단속권은 중구청에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2026년 3월 고시 이후 6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광장 내 음주 광고물을 정비하고, 남대문경찰서와 단속 체계도 구축한다.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상담과 자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역은 행정구역상 용산구와도 걸쳐 있다. 용산구는 지난 8월 자체 조례를 제정해 금주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중구와 관할 구간을 협의해 날짜와 범위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역은 이미 지난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광장과 역사 주변 약 4만3000㎡, 버스환승센터 일원 약 1만3800㎡ 등 총 5만6800㎡ 범위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흡연자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중구는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통해 건강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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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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