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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거래하던 단골 사장님, 알고보니 8억 '꿀꺽'

입력 2025-09-02 08:34   수정 2025-09-02 09:00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수산물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70대에게 실형 판결이 나왔다.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던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6년간 도매상 B씨로부터 총 526회에 걸쳐 8억 4000만원 상당의 수산물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왔는데, 초기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고, 이후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하기 시작했다.

이후 외상으로 미수금이 불어나자, A씨는 "카드단말기를 빌려주면 내가 거래하는 소매상들에게 활어를 팔아서 미수금을 갚겠다"고 B씨에게 약속했다. 이후 A씨는 빌린 카드단말기에 대금을 결제한 다음 이를 곧바로 취소하고는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B씨에게 명세서만 건넸다. 오랜 거래로 알게 된 B씨가 평소 카드 결제 승인·취소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 범죄였다.

A 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오랜 기간 피해자를 속여 거금을 편취하고 그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점, 피해자가 경제·정신적 피해를 겪고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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