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추 전 원내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원내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번복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후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1일과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1일엔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도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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