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25.48
(67.96
1.52%)
코스닥
955.97
(1.53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육아휴직 후 새벽근무 지시 불응하니 '덜컥' 해고…소송 결과는

입력 2025-09-02 12:00   수정 2025-09-02 12:06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새벽 근무 지시에 불응하자 해고한 것은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각장애인인 A씨가 자신이 일하던 사회복지법인 새빛사랑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 7월 18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새빛사랑복지재단에서 사회 재활 교사로 근무했다. 기본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였고, 미리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 시간 외 근무로 일하기도 했다. 중증장애인이었던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지원인(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 서비스도 제공받고 있었다.

딸을 혼자 키우던 A씨는 2020년 5월~2021년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A씨의 휴직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재단은 A씨가 제출한 복직원에 회신하면서 업무 지시서를 동봉했는데, 여기엔 근무 시간을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조정하고 시간 외 근무도 오전 6~8시(월 45시간 이내)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A씨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출근 이후 모집·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한 근무 시간 조정과 근로지원인 서비스 재이용 등을 재단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복직 날까지 근무 시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휴직 전과 같은 시간에 출근했지만, 상사에 의해 저지당했다. 재단은 A씨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업무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그를 해고 처리했다.

A씨는 부당 해고라며 이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해고된 2021년 5월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65만4030원(해고 전 월급)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재단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시설 정리, 일지·계획서 작성 등 A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재단이 지시한 시간에 반드시 일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재단의 A씨가 자신의 출근을 막은 상사를 입소 장애 여성 추행으로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 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 조치 성격도 있었다고 봤다.

재단이 A씨를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게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해당 법 19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해야 하며, 업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땐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해당 직원이 담당했던 업무,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등에서 사회 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심 법원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다만 재단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 중 A씨가 취득한 중간수입, 기지급 임금 등이 공제돼야 한다는 재단 측 주장이 일부 인정됐다. 대법원이 재단 측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