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집값의 70%보다 낮아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올해 4분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5채 중 4채는 기존과 같은 보증금으로는 전세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약 만료 시점이 올 4분기인 전국 빌라 전세 계약 2만4191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계약 가운데 1만8889건(78.1%)은 기존처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전세보증은 전셋값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규정에 따라 빌라 주택가격은 통상 ‘공시가격의 140%’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x0.9) 이내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이 조건이 ‘주택가격의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상한선은 공시가격의 98%(1.4x0.7)로 낮아진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 빌라의 93.9%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서울은 각각 80.2%, 75.2% 계약이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진다.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시장이 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속출하며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 강화라는 정책 방향은 공감하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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