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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출국금지…"곧 소환"

입력 2025-09-02 11:19   수정 2025-09-02 11:2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추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우리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오전 8시 11분께 사무처 직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주거지에 들어가진 않았다"며 "사무처 직원 주거지 압수수색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의 비상계엄 당일 행적과 의사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았고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 의원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추가 의원 소환 등을 통해 추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의 혐의 입증에 대해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 소명됐다. 그 정도는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며 "소환은 압수물 분석 후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선 "출국금지 요건을 검토해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이 현재 직무를 수행 중인 송언석 원내대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 원내대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추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관련 일지, 사용 서류와 비상계엄 당일과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 국회 해제 의결 등 일련의 행적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직무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진상규명에 필요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고, 필요 최소 범위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자칫 편향성 논란 등 민감한 부분이 있어 최대한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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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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