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25.48
(67.96
1.52%)
코스닥
955.97
(1.53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젤리·보충제 해외직구 했는데…양귀비·환각버섯 등 마약 성분 첫 검출

입력 2025-09-02 11:37   수정 2025-09-02 11:3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젤리, 과자, 식이보충제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이 차단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50개의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인 모르핀과 사일로신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서 추출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안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성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검사 결과, 37개 제품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 19종이 검출됐고, 나머지 5개 제품에서도 국내 반입이 차단된 의약 성분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마약류 성분은 △ 대마 성분인 CBD(칸나비디올),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코데인·테바인 △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등 총 19종이다. 이외에도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시티콜린 등 4종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바코파 등 2종도 포함됐다.

제품 유형별로는 젤리 8개, 식이보충제 8개, 과자·빵 5개, 음료 4개, 시즈닝 4개, 기타 제품 13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대부분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 또는 '의심 제품 판매 국가'의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제품 포장이나 설명에 마약류 성분 또는 의심 문구가 표시된 경우를 정밀 타깃팅해 검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에 더해, 12종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새롭게 개발해 적용했다. 이와 함께 모르핀·코데인·테바인·사일로신 등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통관·판매 차단 조치도 진행했다. 조 과장은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문제 제품의 사진과 성분 등 상세 정보를 게시했다.

CBD와 THC 등 대마 성분은 강한 정신적 의존성과 중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취·환각·오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등 양귀비 성분은 호흡 억제, 근육 경련 등의 부작용을, 사일로신은 환각·불안·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들여온 식품에 마약류가 함유돼 있을 경우, 이를 반입하거나 섭취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