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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건설 현장 중대재해에 "매출의 몇 배 징벌 배상"

입력 2025-09-02 12:15   수정 2025-09-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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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조금만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잦던데 이해가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나.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 해봤자 300만원, 500만원인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 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떠냐"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출액 대비로 (징벌 배상 처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 볼멘소리를 내는 업계를 향해 "산재 단속이나 예방을 강조하고 체불 임금, 건설 하도급 이런 걸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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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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