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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경영' 코스메카코리아, 코스피 이전상장 미승인

입력 2025-09-02 16:13  

이 기사는 09월 02일 16:1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메카코리아가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심사에서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회장과 박은희 부회장의 '부부 경영'을 해소하라는 한국거래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 1일 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 6월 말 이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는 부부 경영에 관한 개선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 회장(지분율 7.7%)과 그 부인인 박 부회장(25.2%)이 각자대표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장남인 조현석 코스메카코리아 사장, 차남인 조현철 잉글우드랩 대표도 각각 지분 3%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율은 38.9%에 이른다.

거래소는 이 같은 가족 중심 지배구조가 폐쇄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부가 동시에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가운데 아들들은 계열사의 대표 및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코스메카코리아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스메카코리아 관계자는 "조 회장은 연구개발(R&D)과 대외적인 업무에, 박 부회장은 대내적인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를 갑작스럽게 바꿀 수 없어 이전 상장 대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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