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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기재부 장관과 논의하겠다"

입력 2025-09-02 17:00   수정 2025-09-02 17:01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장) 임명이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한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문을 받고 "현재 기재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금액이 50억원인지, 10억원인지 확정이 됐는가' 묻자 "세제 개편안 발표는 기존 내용(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으로 났고, 최종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부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 대해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자는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라며 "(금융위원장) 임명이 되고 나면 기재부 장관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주식시장은 앞서서 반영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금융위원장 취임 땐 즉시 의사 표명해서 대주주 기준 범위를 빨리 결론 내려야지, 시장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기재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증시를 부양하겠단 새 정부의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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