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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피해' 다세대 16가구 첫 매입

입력 2025-09-02 16:51   수정 2025-09-03 01:21

정부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 절차를 마쳐 그동안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고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사기 피해 구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 주택 중 처음으로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의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전국 전세사기 피해 주택 1924가구를 사들였으며 매입 속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임대인(건물 소유주)은 빌라 등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면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사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이후 임대 권한이 없는 소유주가 신탁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적법한 임대인인 것처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다. 이 같은 신탁사기는 전세사기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 조건 등 개별 협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첫 매입 사례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최장 10년 동안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퇴거 땐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도 지원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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