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약 만료 시점이 올 4분기인 전국 빌라 전세 계약 2만4191건 중 1만8889건(78.1%)은 기존처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현행 전세보증은 전셋값이 ‘주택 가격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규정에 따라 빌라 가격은 통상 ‘공시가격의 140%’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9) 이내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건이 ‘주택 가격의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상한선은 공시가격의 98%(1.4×0.7)로 낮아진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 빌라의 93.9%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서울은 각각 80.2%, 75.2%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진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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