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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수거 총괄해놓고 공시 안한 액트

입력 2025-09-02 17:11   수정 2025-09-03 01:29

마켓인사이트 9월 2일 오전 10시 58분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운영사 컨두잇)가 고려아연 등 경영권 분쟁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공시 없이 위임장 수거 총괄을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액트는 올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사실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총을 앞두고 체결한 용역 계약서에는 액트의 업무 범위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 전반’ ‘의결권 수거 총괄’ 등이 명시됐다. 액트 운영진은 고려아연 직원도 참여한 채팅방을 개설해 의결권 수거 업체들이 위임장을 한 장이라도 더 걷을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관련 참고서류 공시에서 액트의 이름이 누락됐다. 액트는 그동안 ‘위임장을 직접 걷은 적이 없다’며 자신들의 업무는 의결권 대행 권유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업계 시각은 다르다.

한 관계자는 “머로우소달리, 조지슨 등 해외 자문사들도 직접 위임장을 걷지 않고 기관투자가에 서류 배포만 하는데도 참고서류에 공시된다”며 “액트처럼 특정 세력 쪽으로 표를 더 모으기 위해 의결권을 위임해달라는 취지의 활동을 하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본시장법은 주주 보호를 위해 의결권 대행 권유 활동 2영업일 전 참고서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 자본시장 변호사는 “액트의 행위는 공시 허위 기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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