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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선 얼굴 인식만으로 비행기 탑승

입력 2025-09-02 18:12   수정 2025-09-03 01:11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제 여권과 탑승권이 없더라도 얼굴 인식을 통해 공항 내 모든 탑승구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얼굴 인식 출국 서비스인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전체 탑승구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2023년 7월 이후 보안 검색과 출국 검사를 시행하는 출국장에서만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전체 탑승구(158곳)로 확대 적용됐다.

스마트패스를 이용하면 출국장과 탑승구에서 전용 레인을 이용해 간편하고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제1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과 제2여객터미널 2번 C·D 출국장은 스마트패스 등록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캐세이퍼시픽, 델타항공, 에바항공 등 11개사다. 나머지 항공사는 아직 스마트패스 기술 활용에 필요한 회사 차원의 별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서비스가 제한된다.

항공사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도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모바일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얼굴 촬영, 여권 확인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인천공항 앱뿐만 아니라 연계된 금융 앱(국민·토스·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국내외 항공사 가운데 아직 스마트패스 인증을 받지 못한 회사들과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패스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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