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첫머리 발언에서 “두 법의 목적은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협력 정신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두 법이 의결되자 경제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왼쪽)은 노란봉투법에 관한 기업인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며 “경제계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기업의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 말씀처럼 노와 사가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임죄 완화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다른 대답이 없자, 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 의견도 들어보면 좋겠다고 권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영훈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그래서 내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산업부와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날 것으로 싸우면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고 했다.
기업·산업 정책을 다루는 산업부와 고용·노동 정책을 관장하는 노동부가 이날 짧게나마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것이다. 김정관 장관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관 장관이 언급한 기업의 우려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청 업체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해 일일이 협상해야 하고, 해외 투자 등을 결정할 때도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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