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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3대 특검 재판 중계" [종합]

입력 2025-09-02 21:01   수정 2025-09-02 21:02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윈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을 담아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린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용민·전용기·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해 대안을 만들어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가 처리한 개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어난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면서 "수사 기간도 특검이 자체 판단하에 기존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게 늘렸다"고 밝혔다.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총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3대 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 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내란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확답을 못 하고 검증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지 재판장이 배제돼야 한다고 보지만, 법원이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에 취한 조치"라고 특검 재판 중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원도 이를 수용하고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재판의 모든 것이 사초처럼 공개돼야 다시는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교훈을 후손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이 한창 수사 중인 가운데 특검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더 많은 범죄가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 만큼 특검이 신속히 수사할 수 있게 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특검법 개정을 놓고 "정치보복을 위한 특검 연장"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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