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가 증권사들에 수조원대 과징금을 물리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하는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국고채 전문 딜러(PD)사인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과정에서 금리 '담합'이 있었고, 이들이 국고채 시세 등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이에 과징금을 최대 11조원까지 산정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반면 증권사들은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이고, 정보 교환은 단순 시장정보 파악에 불과하다는 점을 토로한다. 국고채 입찰 참여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정부에서 일을 할 때 공정위의 조사는 준사법적 측면을 갖고 있어서 그곳에서 하는 조사에 대해선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하는 절차적 측면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공정위도 관계부처에 의견조회를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 업계와 시장의 애로를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에 "앞으로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역할을 잘 조율해서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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