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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조치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 병력의 국내 치안 활동을 금지한 ‘민병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한 뒤 LA에 배치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브라이어 판사는 잔여 병력의 즉각 철수를 명령하지 않고, 판결 효력을 오는 5일부터 발휘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맞서 폭력 시위가 발생하자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해 연방 요원들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불법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에 나설지,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시카고·뉴욕·샌프란시스코 등 민주당 도시들에 군 투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치안’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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