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필로티 구조 아파트와 빌라의 화재·구조 안전 성능, 설비 등의 내구 성능 등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 보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3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 화재로 사망자 6명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필로티 건물은 대부분 주차장 내부에 건물 출입구가 있어 필로티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차단돼 탈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또 사방이 개방된 구조여서 공기가 계속 유입돼 불이 커지고, 계단실을 통해 화재와 연기가 상부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계단실을 통한 탈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국의 필로티 주택 28만동 가운데 광명 아파트처럼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건물은 약 22만동으로 추산된다. 그중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공동주택이 11만6000동(308만 가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가연성 외장재를 적용한 공동주택 3만동을 대상으로 아크(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동별 200만원 수준에서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해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보험 등 거래 과정에서 고려 요인으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 등이 미비한 건물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자발적 안전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건물에도 건물 소유주 등의 사적 이익 훼손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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