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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만지지 마세요"…제주도에 등장한 공포의 '날개쥐치'

입력 2025-09-03 15:05   수정 2025-09-03 15:0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다낚시 활동이 느는 가을을 맞아 기후변화로 최근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식약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식용 허용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날개쥐치는 살과 뼈 등에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펠리톡신을 지녀 피부 상처나 점막에 노출돼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한다. 펠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약처는 복어는 반드시 조리 자격을 취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사항도 소개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종 이상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국내 식용 허용 복어는 참복, 황복 등 21종이다. 일반인은 식용을 구별하기 어렵고 손질 시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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