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08.99
(16.49
0.36%)
코스닥
940.64
(15.33
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금융위, 대체거래소 30%룰 1년 유예…15%룰은 조건부 유지

입력 2025-09-03 16:12   수정 2025-09-03 16:15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한도 규정(30%룰)은 1년간 유예하고 시장 전체 한도(15%룰)는 유지하되,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종목에서 대체거래소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 거래량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30%룰은 1년간 적용이 멈춘다. 다만 해당 종목 거래량이 KRX의 100%를 넘지 않는 조건을 붙였다.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KRX의 15% 미만으로 제한되는 15%룰은 원칙을 그대로 두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으로 월말 기준 일시적으로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해소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는 각각 자구책과 자체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넥스트레이드는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 방안을 10월 내에 마련하고 매월 거래량 관리현황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출근 시간대 프리마켓 개설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협의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