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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 '필로티구조', 대출서 불이익 받는다

입력 2025-09-03 16:56   수정 2025-09-04 00:21

정부가 필로티 구조 아파트와 빌라의 화재·구조 안전 성능, 설비 등의 내구 성능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방안’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경기 광명시에서 한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 화재로 사망자 6명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생기자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필로티 건물은 대부분 주차장 내부에 출입구가 있어 필로티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차단된다. 전국의 필로티 주택 28만 동 가운데 광명 아파트처럼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건물은 약 22만 동으로 추산된다. 그중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공동주택이 11만6000동(308만 가구)이다.

우선 가연성 외장재를 적용한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동별 200만원 수준에서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해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보험 등 거래 과정에서 고려 요인으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 등이 미비한 건물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자발적 안전 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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