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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동 건 법원 "LA 軍 투입은 위법"

입력 2025-09-03 17:22   수정 2025-09-04 01: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했으며 시카고와 뉴욕 등 민주당 텃밭 도시에 잇달아 군대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이 나온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6월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민병대법(포세코미아투스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브라이어 판사는 6월 주방위군 투입 직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신청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2심 재판부 때 ‘정당한 조치’로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주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원 700명을 이 지역에 파견했다. 실제 시위 진압에 투입되기보다 연방정부 자산 및 요원 보호를 명분 삼아 수색, 교통·군중 통제 등을 담당했다. 시위대는 비교적 빠르게 해산했으며 이 지역에서는 주방위군 300명가량이 활동 중이다.

집행정지 여부를 다툰 당시 판결과 달리 이번에는 해당 파견 조치가 위법인지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시위가 있었고 일부는 폭력행위를 저질렀지만 군 투입 요건인 반란이 없었으며, 민간 법 집행기관이 시위 대응 및 법 집행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정부 재산, 인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거 판례에 비춰 “의회가 이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둔군이 교통 차단선 설치, 보호 경계 유지, 군중 통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진 것은 잘못됐다”며 “피고들이 LA에 군사적 존재감을 확립하고, 연방법을 집행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하는 조치를 주도한 것은 민병대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브라이어 판사는 LA에 있는 잔여 군 병력 철수는 요구하지 않고,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에 배치돼 있거나 앞으로 배치될 주방위군 및 모든 군 병력의 활동에만 해당되며 전국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워싱턴DC, 시카고, 뉴욕 등 각 지역 사안은 별도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이 같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며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가 자신에게 군 병력 투입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나는 이 나라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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