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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폐업 후 신용회복 땐 추심 '올스톱'…서울신보 올 손실만 2000억

입력 2025-09-03 18:16   수정 2025-09-04 08:50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 쓰나미’로 생긴 빚이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지갑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에게 빚보증을 서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원리금을 대신 갚은(대위변제) 뒤 회수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세금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단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부채 탕감에만 열을 올리느라 대출 원리금 감면 기준이 느슨하고 구상채권 회수 시스템도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청년·대학생도 금융취약계층”
3일 재단에 따르면 신용회복지원 절차(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간 채무자는 지난달 기준 8530명이다. 이 가운데 금융취약계층은 2852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4741억원을 기록했음에도 회수율이 오히려 30%대로 낮아진 것은 이처럼 온정적인 금융지원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무자가 신용회복 절차에 들어가면 재단은 채권 추심을 일시 중단해야 하고,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 원금이 최대 70~90% 깎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는 물론 구속 수감자, 노숙자, 대학생, 34세 이하 청년, 군복무자까지 금융취약계층으로 묶여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재단이 짊어져야 한다. 재단은 원금 감면 결정 권한을 전적으로 신용회복위가 행사하고 있어 재량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폐업 또는 파산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일을 해서 갚기보다 원금 감면 혜택에 기댄다. 일부는 원금을 갚아나가다가 다시 연체하거나 개인 워크아웃 재신청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신용회복 지원 도중 재연체로 무효 처리된 비율은 2020년 4.2%에서 지난해 5.8%로 높아졌다.
◇재단, 뒤늦게 ‘불성실 채무자’ 도입
재단은 갈수록 늘어나는 대위변제 부담과 개인 워크아웃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불성실 채무자’ 분류 제도를 도입했다. 대위변제 등을 악용한 무분별한 탕감 요구를 줄이고 성실 상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보증받은 지 1년 안에 부도가 나거나 원금 상환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앞으로는 불성실 채무자로 분류된 이들은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채권 소각(탕감)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재단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교육·컨설팅·자금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수혜자가 올해 상반기 286명에 그쳤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단의 재기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에 성공한 사람(자영업자 기준)은 45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애초 은행권에서 무리한 대출을 줄이고, 보증 단계에서 채무자 신용도 분석 등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공적 신용보증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이라며 “민간 은행이 책임지고 신용평가와 대출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국가가 세금을 동원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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