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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가산금리 규제…연일 쏟아지는 '反은행 정책'

입력 2025-09-03 18:08   수정 2025-09-04 02:29

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권을 압박하는 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 교육세율 두 배 인상,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 확대 등 예상치 못한 정부와 여당의 ‘청구서’에 은행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 법안 중 하나로 은행법 개정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금융채 등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에 각종 비용을 고려해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정해진다. 법정 출연금, 보험료 등 일부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제외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게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 시 은행의 세전이익이 최대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세법 개정안도 은행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5000억원의 교육세를 냈다.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납부액은 매년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교육세 과세 기준 일부 완화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핵심인 교육세율이 1%로 유지됐고 과세 기준도 매출에서 순이익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세 경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의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도 마찬가지다. 은행 등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의 핵심 주체라는 이유로 피해 배상까지 떠안는 건 과도하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취약계층 부채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등에 대규모 자금 출연이 예고돼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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