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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완수사권 폐지 안된다"…민주 개혁안 반대한 경실련

입력 2025-09-03 18:00   수정 2025-09-04 08:29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일 경실련은 ‘민주당 검찰개혁안, 경찰 불송치 전횡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없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전건 송치가 배제되고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마저 축소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언급한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전건 송치는 문재인 정부 시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폐지됐다.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검찰은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 고발인은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만 수사가 미진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기소·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보완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되면서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이 방치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외국인 근로자 등은 당사자 고소가 어려워 관련 단체가 고발 조치를 해왔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고발인은 불송치 사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전건 송치 복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에 한정된 제한적 권한으로,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닌 기소 책임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전건 송치를 복원해 경찰의 불송치 전횡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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