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고율 관세가 유지돼 업계 피해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조6000억원 규모 긴급 경영자금이 공급된다. 산업은행은 대출 한도를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연 2~3%대로 낮춘 저리 자금을 제공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지원 문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업종에 더해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무역보험은 사상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전 업종으로 넓히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철강·알루미늄 업종에는 57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이 집중된다.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무역협회 회원사에는 1.5~2.0%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자동차업계에서 시행 중인 ‘협력사 우대금융상품’을 확대한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도 도입된다. 대기업 출연금과 정책금융을 결합해 협력사 보증 한도를 늘리는 방식이다.
수출바우처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을 합쳐 4200억원으로 확대되고, 피해가 큰 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50%까지 늘린다.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도 한시적으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관세 부과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의 73.2%가 ‘물류 지원’을 최우선 대책으로 꼽았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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