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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기업 분할' 피했다…'AI 검색' 파괴력 인정한 美 법원

입력 2025-09-03 08:44   수정 2025-09-03 10:48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글이 '기업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2일(현지시간) "그간 구글이 배타적 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은 검색 색인 및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적격 경쟁사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구글은 크롬을 매각할 의무가 없으며 법원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조건부 매각도 최종 판결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검색엔진의 88%를 장악하고 있다"라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재판이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해 8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과 안드로이드 부문을 매각해야한다고 요구했으나 메타 판사는 "원고의 요구는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구글이 삼성전자, 애플 등 기기 제조업체에 계약금을 주고 안드로이드 OS, 구글 검색 등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관행은 허용했다. 독점 계약이 아닌 한에서다. 메타 판사는 "구글의 대금 지불을 중단할 경우 관련 시장과 소비자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생성 AI는 이번 재판의 핵심 변수로 등장했다. 검색 시장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빙 등 기존 검색엔진 뿐만 아니라 오픈AI 챗GPT, 퍼플렉시티 등 검색 기능을 갖춘 챗봇이 등장하면서다. 메타 판사는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하던 수천만명의 사용자들이 AI 챗봇을 사용 중"이라며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했다.

법원은 최종 판결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구글 등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구글은 검색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전거래일보다 8% 오른 229달러에 거래됐다.

실리콘밸리=김인엽 특파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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