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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공백기 메우자"…요즘 연금저축이 대세죠

입력 2025-09-03 15:36   수정 2025-09-11 16:03


연금저축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은퇴 후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저축금액을 늘리는 이들도 다수다. 특히 정년 시점(만 60세)과 국민연금 수령 나이(만 65세)의 간극이 발생하는 만큼 연금 공백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저축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연금계좌의 경우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수령 단계에서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연금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윤택한 노후 위한 3층 연금
연금저축은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받게 될 퇴직연금만으로는 본인이 꿈꾸는 윤택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고객들이 주 가입자다.

국내 연금자산(1823조2000억원, 작년 말 기준) 중 연금저축은 178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1212조9000억원), 퇴직연금(431조7000억원)에 이어 3층 연금 구조로 불리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총 764만2000명으로 전년 말(722만4000명) 대비 41만8000명 늘어났다.

작년 전체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은 3.7%로 물가상승률을 소폭 웃돌았다. 낮은 수익률 때문에 일각에선 “아직 연금저축이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3층 연금 체계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금저축이 가입과 계약유지 모두 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과 적립금의 70% 이상이 퇴직연금과 비슷하게 수익률이 낮은 안정형 상품에 집중돼 있다는 운용상의 한계 탓이다. 하지만 연금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 낮은 수수료, 한도 없는 자산 운용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며 “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해 이를 활용한 적극적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 효과 극대화 비법은?
그렇다면 연금저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서다.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저축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세제 혜택도 쏠쏠하다. 적립, 운용, 수령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적립 단계에서 저축액의 일부(13.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다. 운용 단계에선 해외 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된다. 일반 증권계좌라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그만큼 재투자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수령 단계에서도 저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소득세율(16.5%)이 아니라 연금소득세율(3.3~5.5%)로 분리과세된다. 당장 오늘 연금저축펀드계좌에 600만원(세액공제 최대한도)을 납입하고, 20년 뒤인 2045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99만원을 다시 연금저축으로 납입해 매년 3%의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일반 계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운용했을 때보다 184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직장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소득이 없는 주부, 미성년자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저축보험에 연금 기능을 더한 것으로, 최저보증금리를 보장하는 안정형 상품이다. 보험사가 알아서 운용하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초 10년 동안 7~10%를 수수료로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으로 운용하므로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

수익률도 2~3%로 낮은 편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증권계좌와 같이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등 스스로 운용해야 하나 운용 성과에 따른 투자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상품을 고르기 어려운 경우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나가는 TDF(생애주기펀드)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은 매년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퇴직연금 IRP 계좌에도 추가 납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IRP 추가 납입액까지 모두 합산한 경우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핵심은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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