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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란특별재판부? '이재명 총통제' 말 나올 것"

입력 2025-09-03 10:17   수정 2025-09-03 10:18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과유불급"이라고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을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며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과거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던 것에 대해서는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앞서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불안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가장 관련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불안할 정도인데 국민은 어떻겠느냐"며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을 먼저 하고 판단한 후에 그것이 위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 사건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법원행정처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정하면 공정성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일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판 설치 입장을 묻는 말에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 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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