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상 이권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은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을 면했다. 관련 기업인들을 줄소환하며 이어지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동력은 한풀 꺾였다는 평가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2일 오후 6시 전후부터 다음날(3일) 오전 3시30분까지 약 9시간30분에 걸쳐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전 4시30분께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에는 이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됐다는 평가다. 심문에서 특검팀은 증거인멸 정황을 주장했고, 조 대표 등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집사게이트’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32억원 상당의 배임과 35억원 규모의 횡령, 민 대표는 32억원 상당의 배임,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영장 기각으로 ‘집사게이트’ 수사에 제동이 걸린 특검팀은 다른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 통일교 입당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 20일에 만료되면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지난달 13일부터 영장 집행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했지만, 효력이 20일에 만료돼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면 재청구가 불가피하다. 특검 관계자는 “시기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란특검이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계엄 중요임무 종사자’로 적시해 압수수색에 나선 뒤 특검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의힘의 조직적 반발이 커지면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해 당원명부 등 자료를 확보하면 정당 해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힘이 협조할 가능성은 없다”며 “특검도 수사 기한과 권한의 한계가 있는 만큼 ‘정치 탄압’ 프레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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