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로스 판사는 “행정부가 자금 지원을 갑작스럽게 끊은 것은 반유대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파악하기 전에 내려진 결정이었다”며 “이는 자의적이거나, 더 나아가 구실에 불과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번 판결로 하버드 관련 자금 동결 조치가 무효화됐으며, 행정부 관계자 누구도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4일, 하버드가 DEI 프로그램 폐지, 국제학생들의 이념적 성향(반유대주의 포함) 검증 등 10개 요구 사항을 거부하자 몇 시간 만에 보조금 동결을 발표했다.
버로스 판사는 “행정부는 당시 보낸 서한에서 10개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는데, 그 중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것은 단 1개뿐이었고 나머지 6개는 하버드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입학시키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같은 이념적·교육적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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