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FIFA(국제축구연맹)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지정된 기일이다.
앞서 황 씨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상통화 중 녹화 행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심에서 '기습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유되지 않았다. 황의조는 용서받지 못했다"며 "황의조는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는데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변호사도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합의 같은 거 없다'는 게 피해자가 전한 말이다. 집행유예가 맞는지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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