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변비나 식욕부진에 시달려 동물병원을 찾아도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고시(‘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를 개정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피절 △치주 질환 △잔존유치 △구강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종이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이로써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새 정부 공약사항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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