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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에서도 '소비쿠폰’ 쓴다… 매출 30억 초과 매장도 허용

입력 2025-09-04 11:04   수정 2025-09-04 11:26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한살림·두레·아이쿱 등, 이하 지역생협)으로 확대한다. 연 매출액 30억 원을 넘어도 예외적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적용 시점은 2차 지급이 시작되는 9월 22일부터다.

그간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생협이 친환경 농산물 유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감안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에 포함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도 손본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모두에서 생협 이용 편의가 확대된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오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생협 이용 접근성이 높아지고, 친환경 먹거리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주민들이 생협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비쿠폰이 골목상권 회복과 가치 소비로 이어지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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