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당시 국민혁명당 후보)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는 이승만, 박정희(전 대통령) 등을 흉내 내려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사람”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전 목사는 설교 직후 마련된 토크쇼에선 김 후보에게 직접 “통일 대통령이 돼 달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된 상태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당내 경선만 통과하고 대선 후보자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이라 볼 수 있는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전 목사는 의례적 덕담, 단순 의사 표시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대선을 불과 넉 달 앞둔 때 다수의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전 목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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