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에게 흉기룰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B씨는 당시 임신 7개월째였던 것으로 알려졌따.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다. 하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졌다.
2심은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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