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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 협박…유흥업소에 전화 걸더니

입력 2025-09-04 13:04   수정 2025-09-04 13:05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용자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시와 함께 기소된 B씨(25·여)에겐 징역 3년2개월, C씨(32)와 D 씨(25·여)에겐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유흥업소 이용자들을 노린 범죄조직을 만든 다음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8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강원도 원주 등의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했다. 이후 관리자 몰래 유흥업소 이용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이들은 해커를 통해 유흥업소 12곳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심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A씨 등은 이어 역할을 나눈 뒤 유흥업소 이용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렸다. 이들은 "미성년자로 인해 단속에 걸렸다. 유사 성행위가 있는 곳이다 보니 돈을 주면 기록을 지워주겠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돈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용자들을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의 말에 속아 수백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했다. A씨는 조직원들이 공갈 범죄에 성공하면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은 조직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반복했다"며 "A씨의 경우 조직 총책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공갈 범행을 위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의 범죄 혐의 가운데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한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한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이 침입한 정보통신망의 내용·침입 방법을 특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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