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로 석사 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사 자격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련 절차를 거쳐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조서를 열람할 것을 통보했다. 김 여사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 결정은 확정된다.
이후 교육부, 교원 자격 발급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도 교원 자격 취소 확정을 통보하게 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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