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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불법' 법정 공방, 끝까지 간다…트럼프, 대법에 상고

입력 2025-09-04 13:48   수정 2025-09-04 13:49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NBC방송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관한 항소심에 불복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항소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계정을 통해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항소심 결정을 뒤집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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