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20.56
(90.88
2.20%)
코스닥
932.59
(12.92
1.4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중국에서 간첩 안 되는 법은?…기업인들 철창행에 '초긴장'

입력 2025-09-04 17:25   수정 2025-09-04 17:26

일본 외무성이 중국에서 사업하거나 체류하는 자국민이 간첩 혐의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내놨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과거 중국에서 자국민이 구속된 사례들을 분석한 다음 위험행동 목록을 만들어 예방책으로 제작했다.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꼽힌 유형은 일본 법무성 산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 관계자들과 접촉하거나 금전 거래를 하는 행위가 지목됐다. 중국 당국이 일본 공안조사청과의 접촉을 매우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허가되지 않은 지질 조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2017년 하이난성에서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지질 조사를 하던 일본인 남성이 징역 15년과 벌금 10만위안(약 2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은 또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측량, 생태 조사를 목적으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 행동지침까지 만들어 배포한 이유는 중국에서 구속된 자국 대형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남성 직원이 지난 7월 반간첩법 위반으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해서다.

중국의 반간첩법 관련 세부 사항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 일본 대사관은 이 문제를 놓고 정기적으로 일본 기업 주재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 기준 중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일본인은 전년보다 4% 감소한 9만7538명으로 조사됐다. 20년 만에 처음 10만명대가 무너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